최근, 길림성민정청에 따르면 로인들의 증서 발급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성민정청(성로령사업위원회 판공실)은 <‘로인우대증’(老年人优待证)을 더는 취급하지 않을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2024년 11월 6일부터 전 성 범위에서 ‘로인우대증’을 더는 취급하지 않고 신분증을 로인우대 써비스를 향수하는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명서로 삼기로 결정했다.
전 성 60세 이상 로인들은 주민신분증에 의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로인권익보장법>, <길림성로인권익보장조례>, <길림성로인우대규정> 및 각급 지방정부가 규정한 로인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성민정청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로령화 문제가 날로 두드러짐에 따라 로인우대정책은 점차 사회각계의 관심사로 되였다. 실제로 ‘로인우대증’을 취급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로인들에게 적지 않은 곤혹을 가져다주었고 일부 불법분자들도 이 고리를 악리용하여 불법활동을 하여 로인들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혔다. 성민정청의 이 조치는 사무 절차를 간소화하고 봉사 효률을 제고하여 로인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능률적인 써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