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주택도시농촌개발부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여 부동산시장의 발전을 지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세금우대정책을 명확히 했다.
공고는 주택 거래에 대한 부분 계약세 우대 강도를 높이고 주민의 강성 및 개선성 주택 수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토지 부가가치세 사전 징수률의 하한선을 낮추고 부동산기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시킬 데 대해 명확히 했다.
계약세 면에서 1% 저세률 혜택을 받는 현행 면적 기준을 90평방메터에서 140평방메터로 높이고 북경, 상해, 광주, 심수 4개 도시에서도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조정후 전국적으로 면적이 14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 구매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에 대해 계약세를 통일적으로 1%의 세률로 납부한다.
토지 부가가치세 면에서 여러 지역의 토지 부가가치세 사전징수률의 하한선을 통일적으로 0.5% 인하한다. 각지에서는 실제 상황과 결부하여 실제로 집행하는 사전징수률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일반주택 및 비일반주택 기준과 련계된 부가가치세 및 토지 부가가치세 우대정책을 명확히 하고 중고주택 거래 비용을 절감하며 부동산기업의 안정적인 조세부담률을 유지한다.
부가가치세 면에서 도시 일반주택 기준을 페지한 후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률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북경, 상해, 광주, 심수 4개 도시는 개인이 구매한 지 2년 이상(2년 포함) 되는 비일반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상응하게 중단된다.
토지 부가가치세 면에서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의 기준이 페지된 도시에서는 납세자가 매출 부가가치 통제 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일반 표준주택을 건조, 판매할 경우 토지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계속 시행한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