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인민정부 사이트는 <2024년도 산재보험 대우 표준을 조정하고 확정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전 성 산재보험 대우 표준을 조정했다.
조정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상해장애보조금, 부양친족무휼금, 생활돌봄비, 입원음식보조금을 받는 인원이라고 통지는 명확히 했다.
조정 표준은 다음과 같다. 1급 상해장애는 매달 170원, 2급 상해장애는 매달 162원, 3급 상해장애는 매달 154원, 4급 상해장애는 매달 147원, 5급 상해장애는 매달 140원, 6급 상해장애는 매달 126원을 증가한다. 조정후 상해장애보조금이 3,127원보다 낮은 경우 30원 더 증가한다.
부양친족무휼금 조정 표준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는 매달 63원, 기타 부양친족은 일인당 매달 57원을 증가한다. 독거로인 혹은 고아는 상술한 표준의 기초에서 인당 매달 6원을 더 증가한다.
이외 완전히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62원을 증가하고 대부분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210원을 추가하며 일부 자립할 수 없는 경우 매달 157원을 증가한다. 입원식사보조금 지급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표준은 인당 매일 28원이다.
통지는 이번 조정 시간은 2024년 1월 1일이며 동시에 산재보험에 참가해야 하나 법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는 본 통지의 조정과 확정 표준을 집행한다고 규정했다.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