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련합하여 지난 7월 31일 <촌위생실 의료보험 지정관리 편입을 다그쳐 추진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 2024년말전으로 조건에 부합되는 촌위생실을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포함시키는 것을 확보하는데 행정촌에 여러 촌위생실이 존재하는 경우 적어도 1개 촌위생실을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포함시키게 된다.
더욱 많은 촌위생실이 의료보험 지정관리에 편입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통지는 명확한 방향, 분류시책, 규범행위, 부대적 여건의 보완, 지도 강화 등 면으로부터 촌위생실의 의료보험 지정관리 편입 추진에 대해 포치하였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각급 의료보장, 위생건강 부문은 사업대장을 건립하고 부동한 상황에 근거하여 목적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미 향촌 위생봉사 일체화 관리를 실현한 지역에 대해 의료보장부문은 향진 위생원을 통해 촌위생실 의료보험 비용을 결산한다. 향촌 위생봉사 일체화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미 향촌 위생봉사 일체화 관리를 실현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시일내에 향촌 위생봉사 일체화 조건을 구비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생건강부문에서 업종관리 기능을 발휘하여 촌위생실을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의료보험 지정사업을 집중적으로 신청한다.
부대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하는 면에서 통지는 촌위생실의 기본약물 사용정책 최적화를 명확히 하고 촌위생실의 실제 수요와 농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 다발병의 특점에 근거하여 기본약품 목록 가운데의 약품 종류를 점차 확대하여 향진 위생원의 약품 사용과 일치하게 련결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촌위생실에서 집중구매 약품 가운데의 약품을 선택하여 최적화 사용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지지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에게 더욱 우수하고 편리하며 경제적인 의료봉사를 제공하게 된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