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생태환경청 검사조는 룡정시길한풍광업과학기술유한회사 2급 환경감독관리 미광고(尾矿库)인 립산미광고에 대한 지도검사를 전개했다.
검사조는 현장 검사와 자료 심사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미광고 환경감독집법 검사 목록>의 요구에 따라 삼투액 수집, 처리 시설의 규범화 여부, 미광수 등 페수의 기준치 초과 배출 여부, 오염물 배출구 설치의 규범화 여부, 지하수 등 환경감측 등 돌출한 환경문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검사조는 조사하면서 사업을 지도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현장에서 기업을 도와 여러 관리제도를 보완하여 미광고 환경정비시설의 운행과 관리 수준을 한층 향상시켰다.
검사조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현재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극단적 날씨가 많아져 미광고 오염 위험 형세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지고 있다. 각 부문은 미광고 오염 위험 예방통제사업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한층 더 제고하며 최저선 사유, 문제방향의 견지를 강화하고 미광고 오염 위험에 대한 조사, 처리를 중점 담체로 생태환경 안전의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
다음 단계에 연변조선족자치주생태환경국 룡정분국은 이번 지도, 검사를 통해 우환조사, 우환치리, 성과심사 등 전 과정 페쇄식 관리를 실현하고 미광고에 대한 환경감독관리 효능을 부단히 제고하게 된다.
/정현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