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숏폼 콘텐츠 출처가 불분명하고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등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해 들어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标注) 규범화 작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왔다. 1월부터 각 플래트홈을 지도하여 연출·조작된 위반 영상 등 52만여개를 정리 삭제하고 위반 계정 6만 8,000여개를 엄격히 처벌했으며 54기의 관리 공고를 발표하고 전형적인 사례를 집중적으로 공개했다. 3월에는 틱톡(抖音), 콰이서우(快手), 텐센트(腾讯), 쇼훙수(小红书), 필리필리(哔哩哔哩), 웨이보(微博), 토보(淘宝), 징둥(京东), 핀둬둬(拼多多), 알리페이(支付宝), 메이퇀(美团), 바이두(百度) 등 12개 플래트홈을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도록 지도하여 콘텐츠 분류 표시 태그를 개선하고 콘텐츠 분류 표시 기능을 최적화 및 테스트했다.
최근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12개 플래트홈의 시범 운영 경험을 종합하여 각 지역과 각 플래트홈이 다음 세가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했다. 첫째,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 태그를 규범화하여 플래트홈이 사용자에게 반드시 ‘6가지 필수 선택 표시’를 제공하고 플래트홈 자체 상황에 따라 기타 ‘선택 표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필수 선택 표시’에는 ‘허구적 연출·조작 내용 함유’, ‘AI 생성 콘텐츠 함유’, ‘마케팅 정보 함유’, ‘전재(转载) 내용’, ‘개인 의견 내용’, ‘분류 표시 불필요’가 포함된다. 실제 생활 기록류의 숏폼은 ‘분류 표시 불필요’ 표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 표시는 숏폼 페지에 표시되지 않는다. 둘째, 콘텐츠 분류 표시를 숏폼 게시의 필수 단계로 설정하여 발표자가 반드시 ‘필수 선택 표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영상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새로 추가되는 숏폼의 분류 표시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존 영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소급 적용하여 분류 표시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보완 수정하고 관련 발표자에게는 교육 및 경고를 실시하여 숏폼 콘텐츠가 모두 분류 표시되도록 추진했다.
숏폼 콘텐츠 분류 표시 규범화는 숏폼 콘텐츠 생태계를 유지하고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장기적인 사업이다. 다음 단계에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은 플래트홈에 대한 지도·독촉 및 감독·점검을 강화하고 요구에 따라 분류 표시를 하지 않은 계정과 주체책임을 제대로 리행하지 않은 플래트홈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공개적으로 폭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플래트홈, 숏폼 발표자 및 사용자는 분류 표시 규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여 건강하고 질서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숏폼 환경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
/법치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