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4版:법치 上一版 下一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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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은 민족단결로부터… 백산 시민 ‘법’으로 뭉쳤다

최근 백산시민족사무위원회는 백산시도서관 광장에서 전민국가안전교육일 및 민족종교정책 보급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관련 사업일군들은 활동 현장에 자문처를 설치하고 사진 전시, 선전자료 발급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민족단결진보 촉진법〉, 〈길림성종교사무조례〉 등 법률 법규를 선전하면서 민족종교사업에 대한 옳바른 가치관, 종교관을 수립하도록 시민들을 인도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활동에서 백산시민족사무위원회는 선전자료 1,000여부를 배포하고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한편 국가안전의식을 가일층 제고하고 민족단결의식과 종교 법치 관념을 가일층 제고하도록 여러 민족 군중들을 인도함으로써 민족단결을 추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훌륭한 군중 기초를 마련하였다.

앞으로 백산시는 민족종교정책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한 선전사업을 하나의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민족단결진보사업과 종교 화목을 위한 량호한 국면을 이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천하(于千贺), 최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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