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신호등을 무시한 채 무단 횡단하는 것은 천만 위험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보행자가 푸른신호등일 때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도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할가?
백모모는 이륜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왕모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왕모모는 발목뼈가 골절되여 10급 장애를 입었다. 교통경찰은 사고조사서에 기본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사고 원인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상 문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왕모모는 백모모와 그의 이륜오토바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의료비, 장애 배상금 등 총 25만여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의 심리 결과 백모모가 뻐스 전용 차길에서 운전하고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하지 않은 점 등이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였다. 또한 모니터링 영상을 보면 왕모모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보행자 신호등이 붉은신호등으로 바뀌기까지 2초 밖에 남지 않았고 2초의 시간은 안전하게 횡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건너려 했는데 이것도 사고 원인중 하나로 나타났다. 법원은 쌍방의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왕모의 책임을 20%로, 백모모의 책임을 80%로 인정했다. 휴업 손해에 대해 왕모모는 월 1만 2,000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법원은 해당 지역 관련 업종의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했다. 최종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한도내에서 왕모모의 합리적 손해에 대해 80%를 배상하고 부족한 부분을 백모모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운전을 하든 보행을 하든 교통규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차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하며 보행자가 건널 때에는 양보해야 한다. 보행자도 교차로를 통과할 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바 몇초를 두고 서둘러 길을 건너는 무모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교통안전에는 사소한 일이 없다. “잠시 멈추는 것이 몇초를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생명안전을 위한 확실한 보장이다. 모든 교통 참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 환경을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길림성사법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