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4版:법치 上一版 下一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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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시간에 잠간 눈 감았다고 해고했다가 …

3월 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최고인민법원은 ‘초과근무시간에 3분간 눈 감았다고 해고한’ 사건을 최고인민법원 업무보고에 포함시켰다. 사건은 아래와 같다.

2021년 3월, 여모모는 품모의 회사에 입사하여 해당 회사의 한 광장 매장 관리를 맡았다. 2024년 9월 26일, 품모 회사의 지역 관리자가 위챗을 통해 여모모에게 그의 직원 번호가 당일 페기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량측 모두 로동관계가 당일 해지된 것에 동의했다.

회사측은 여모모가 근무시간 동안 매장에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계산대 의자에 앉아 잠을 자다가 쇼핑몰 직원에게 신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가 관리하는 매장은 영업시간중에 문을 닫은 적이 있어 쇼핑몰 규정을 위반했고 이로 인해 회사가 해당 장소를 계속 임대할 수 없게 되여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기 때문에 로동계약 해지는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모모측은 2024년 9월 어느 날 쇼핑몰 직원에게 신고를 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날은 오전 9시 30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근무했으며 당일 매장의 모든 업무를 혼자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밤 8시경, 이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상태에서 생리적 피로가 왔고 일이 너무 힘들어 잠시 의자에 앉아 쉬였을 뿐 실제로 잠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품모 회사도 자신이 고객을 응대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고객이 들어왔을 때는 응대했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앉아 3분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2024년 8월 어느 날 매장 문을 닫은 사건에 대해서는 당일 매장에 직원이 한명뿐이여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동안 잠시 문을 닫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남사구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이 1심 판결을 내렸다. 품모 회사는 여모모에게 임금 차액 217.2원, 주택보조금 3,000원, 불법 로동계약 해지 배상금 4만 9,572원 24전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의 모든 소송 요구를 기각한다.

법관은 여모모가 련속으로 정상적인 근무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고 회사가 교대 인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피로할 때 눈을 감고 휴식한 것은 정상적인 생리적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증거로는 그가 장시간 잠을 잤거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8월 어느 날 매장 문을 닫은 것은 화장실을 가기 위한 것이였으며 이에 대해 여모모는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품모 회사는 해당 비디오 영상을 제출했지만 2초 길이의 이 영상은 여모모가 머리에 손을 얹은 채 눈을 감고 벽판에 기대여있는 모습만 보여줄 뿐 그가 장시간 수면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력부족이며 매장의 정상적인 판매 업무에 영향을 미쳤거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

법관은 여모모의 행동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며 회사 또한 그의 행동이 규정에 명시된 ‘심각한 손실’을 초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계약 해지는 사실적 및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불법 해지에 해당된다.

법관은 휴식권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서 기업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호해야 하며 더우기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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