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이라 교통경찰도 언녕 퇴근했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에 룡정시의 한 남성은 늦은 밤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나 교통안전에는 ‘퇴근 시간’이 없다. 그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야간 단속중인 경찰과 조우하게 되였다.
이날 0시 45분 쯤, 시민 장씨는 친구들과 늦은 밤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자리가 끝난 후 한밤중의 텅 빈 거리를 바라보며 ‘지금 쯤이면 교통경찰도 이미 근무를 끝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요행심리로 차에 시동을 걸고 귀가길에 올랐다.
그러나 G333선 42키로메터 지점까지 운전해 갔을 때 그는 룡정시공안국 교통관리대대 향진집행중대가 설치한 야간 음주운전 단속 거점과 마주쳤다. 불시에 나타난 경찰에 장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법에 따라 음주측정기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72mg/100ml로 음주운전 위법행위로 확인되였다.
장씨는 “새벽 시간이면 경찰도 퇴근했을 거라 생각했기에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을 저질렀다.”며 깊이 후회했다. 그는 경찰이 이른새벽까지 자리를 지키며 단속을 펼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경찰은 장씨에게 운전면허 6개월 정지, 벌점 12점, 벌금 2,000원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룡정 교통경찰은 모든 운전자에게 다음과 같이 경시했다. 음주운전 단속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도 없고 이른바 ‘사각지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공안 교통관리부문은 ‘전 구역 적용, 무관용 원칙, 엄격한 집법’이라는 방침 아래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운전, 만취운전 등 중대한 교통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잠시의 요행심리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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