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3월 18일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 기준> 등 7가지 추천성 위생업계 기준을 발표했다. 관련 기준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로인 건강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 기준에는 인지장애 예방부터 기능상실 관리까지의 폭넓은 내용이 포함되여있다.
이번에 발표된 <로인 인지장애 예방 개입 기술 기준>은 인지장애 예방 봉사기구는 12개월마다 또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간을 선택하여 인지장애 예방 봉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또한 평가 결과와 대상자의 인지 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봉사 대상을 조정하고 개인 맞춤형 봉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의료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 기준>은 의료양로 결합 건강관리 봉사를 제공하는 기구에 대한 기본 요구와 의료양료 결합 건강관리 봉사의 세부적인 항목을 명시하고 시설, 가정, 사회구역 3가지 봉사 환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까지 포함시켰다.
<로인 기능상실 예방 봉사 기준>은 봉사 내용에 로인 기능 평가, 기능상실 예방 건강교육, 만성질환 및 위험 요인 관리, 신체활동 지도, 영양관리, 시력 기능 보호, 청력 기능 보호, 근육골격질환 예방통제, 허약 예방통제, 락상 방지 등이 포함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