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는 3월 4일 인민대회당 뉴스발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회 대변인 루근검은 대회 의정 및 인대 사업 관련 문제에 대해 중외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신화사 기자: 우리는 이번 대회에서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민족사업 분야 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주로 어떤 점을 고려했기 때문인가?
루근검: 18차 당대회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민족사업을 고도로 중시해왔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할 것을 제기하고 민족 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으며 이를 통해 당의 민족사업이 새로운 력사적 성과를 거두었다. 새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력사적 방위에 립각하여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은 중화민족이 력사에서 미래로, 전통에서 현대로, 다원화에서 일체로 결집되는 발전의 큰 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가 립법 방식으로 당의 민족사업에 대한 전면적 지도를 보장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기 위한 제도 기제를 건전히 하며 민족지역이 국가 발전 대국에 신속히 융합되는 것을 지지함으로써 민족단결을 더욱 잘 보장하고 여러 민족 군중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수호하여 중화민족의 응집력과 향심력을 더욱 높이기 위함이다. 이 법률은 민족구역자치법 등 다른 법률 법규와의 조화 및 련계를 중시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국적 범위의 민족관계를 조정한다.
/인민넷—조문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