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가 발표한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 31일 기준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은 총 272만 2,108명이다. 그중 중국 국적자는 97만 3,081명(남성 47만 7,768명, 녀성 49만 5,313명)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해 한국내 외국인중 가장 큰 규모를 이루고 있다.
류학(D-2) 비자를 소지한 중국 국적 류학생은 총 7만 4,211명(남성 3만 584명, 녀성 4만 3,627명)으로 전체 D-2 비자 소지자(20만 4,074명)의 36.4%에 해당한다. 일반연수(D-4) 비자 소지자는 총 8만 5,189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6,112명(남성 2,635명, 녀성 3,477명)으로 7.2%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국류학생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류학생이 련루된 형사범죄사건이 한국 언론과 사회적 여론에 자주 등장하면서 국민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필자 역시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류학생으로서 현지 법률사무소에서 실무 연수 및 법률 연구를 수행하는 10여년 동안 여러 건의 중국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을 접했다. 이들 사건중에는 한국 법률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거나 강제출국 조치를 당한 전형적인 사례도 적지 않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류학생들이 범행후 한국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적책임을 회피하고자 몰래 중국으로 도피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을 통해 한국에 체류중인 더 많은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해외 류학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소홀히 하지 말고 순간의 실수로 인생의 앞길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자 한다.
한국내 외국인 류학생 범죄률10년간 3배 증가
상기 두개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한국 전체 형사범죄 접수 건수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외국인 류학생이 련루된 형사사건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형사사건 접수 건수는 총 185만 7,276건이였으나 2023년에는 152만 200건으로 줄어 전체적인 치안 상황의 개선을 보여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2013년의 930건에서 2023년에는 2,68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외국인 류학생들이 법규 준수에 있어 점차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외국인 류학생 형사사건 주요 범죄류형 순위(2013년—2023년)
2013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 경찰이 접수한 외국인 류학생 관련 형사사건은 총 1만 5,486건에 달하며 주요 범죄류형은 교통범죄, 절도, 사기, 폭력행위 및 성범죄 등이다.
특히 교통범죄는 4,105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 부족이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절도 2,538건, 사기 2,053건 등 재산 범죄도 높은 비률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행·상해 등 폭력범죄도 3,000건을 넘는다.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성범죄도 850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마약범죄, 공중보건 관련 범죄, 특별경제범죄 등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외국인 류학생이 한국 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체류 비률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법 교육과 예방적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재한국 중국류학생 해외 불법행위 멀리해야
앞서 소개한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한 대표 사례들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했더라도 중국에 귀국한 후 법적책임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법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출국했다가 귀국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종료되지 않는다. 국가의 사법 주권과 법의 존엄은 어떤 도피나 요행심리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는다. 법을 두려워해야 할 리유는 처벌 때문만이 아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책임감의 표현이며 해외에서 살아가는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