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의 한 촌민의 집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에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고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었다.
1. 현지 통보: 립건조사!
5월 13일, 운남성 위신현 린봉진인민정부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5월 5일, 룡당촌 촌민 좌모가 할머니 장례식을 치르던 중 폭우가 내렸다. 좌모는 마을 주민 황모로부터 온라인에서 구매한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 20벌을 빌렸다. 현재 공안기관은 이미 립건하여 조사처리했다.
2. 경찰제복과 류사한 비옷, 온라인서 ‘암암리에 판매’
최근, 일부 온라인 플래트홈에서 경찰제복과 류사한 디자인의 비옷이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당 제품은 ‘경찰’ 글자가 인쇄된 비옷으로 주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공식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는 반면 ‘멸균방호복’ 등의 명칭으로 일부 판매되고 있다.
관련 업체는 “‘경찰’ 글자가 새겨진 방호복은 오로지 공안부문에 납품하며 기타 주문서는 회사의 명의로 구매해야 하지만 인쇄 써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일부 판매자는 플래트홈 감시를 피하기 위해 ‘경찰’ 두 글자 대신 ‘#’ 기호를 사용해 암묵적 거래를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의 가격은 수십원에서 수백원까지 다양하며 일부 경찰 증명서를 요구하는 판매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결제후 즉시 배송’이라는 원칙으로 거래하고 있었다.
3. 경찰제복 불법 제조 판매 시 형사처벌
중앙재경대학 법학원 교수이며 중국법학회 민법학연구회 리사인 주효봉은 〈인민경찰법〉과 〈형법〉, 〈인민경찰 제식 복장 및 표지 관리규정〉은 경찰제복 모조품의 생산과 판매 등에 대해 모두 전문적인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그중 〈인민경찰법〉 제36조는 인민경찰의 경찰 표지와 제복, 경찰용 장비는 공안부문에서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하고 기타 관련 국가기관과 함께 관리하는바 기타 개인 또는 조직은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인민경찰 제식 복장 및 표지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조한 경찰복 또는 표지를 착용할 경우에는 시정 및 벌금을 부과하며 경찰제복과 비슷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복장 또는 표지를 생산, 판매할 경우에는 경고 혹은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용 제복과 표지를 불법적으로 생산, 판매했을 경우에는 공안기관이 불법 물품을 몰수하고 단위 또는 개인에게 구류 또는 벌금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 경찰 신분에 대한 대중의 혼동을 초래해 집법 권위 손상
촌민들이 ‘경찰’ 글자가 새겨진 비옷을 입은 것은 단지 비를 피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경찰 신분에 대한 대중들의 혼동을 초래하여 집법의 권위성을 손상시켰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전자상거래 플래트홈의 심사체계에 허점이 존재하고 감독관리부문의 순찰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경찰복은 인민경찰의 전용 제식 복장으로 인민경찰 신분의 중요한 표징이자 인민경찰 형상의 중요한 구현이다. 이와 관련된 엄격성은 결코 훼손되여서는 안된다. 모조품의 류통을 방치하면 공공질서의 교란 등 위법행위가 만연될 뿐만 아니라 경찰 이미지에 손상주고 더우기 집법의 공정성에 대한 대중들의 의문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런 혼란한 현상을 타파하려면 다방면으로 협동하여 힘을 발휘해야 한다. 동시에 네티즌들에 대한 법률보급 교양, 플래트홈에 대한 순찰감독관리와 관련 부문의 집법 강도를 강화하여 집법의 권위와 사회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 /CCTV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