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05版:법제 上一版 下一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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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혼을 빌미로 집행을 도피하다니

성실신용은 중화민족의 전통 미덕이며 엄중한 신용 상실 행위는 형사책임을 추궁받을 수 있다. 현실생활에서 어떤 사람들은 협의리혼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고 집행을 거부하려고 시도하는데 이는 집행 신청인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법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근자에 공동으로 발표한 전형사례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사건이다.

한건의 민간대출 분쟁에서 왕모는 법원으로부터 대출금 50만원과 리자 4만원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에서 확정된 기한내에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왕모는 강제집행 통지서를 받았지만 오히려 안해 왕모모와 함께 재산을 빼돌릴 꿍꿍이를 꾸몄다. 두 사람은 다음날 리혼 절차를 밟고 모든 재산을 왕모모에게 이전했으며 모든 채무는 왕모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6월, 왕모는 법률문서에 명시된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법원에 의해 15일간 구류되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또 왕모가 강제집행 과정에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2022년 8월, 법원은 왕모와 왕모모가 판결 및 재정(裁定)을 집행하지 않은 죄로 왕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하고 왕모모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을 선고했다.

/신화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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