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정원은 ‘12.3’ 비상계엄 때 공포된 계엄포고령은 한국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정원은 이날 한국 국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받을 때 이같이 밝혔다고 한국 뉴시스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원은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정애가 제기한 ‘계엄포고령 1호 1항 합헌 여부’ 문제에 대해 “합헌은 아니다.”라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에 따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계엄령 4, 5항에 대해서도 김정원은 헌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립장을 밝혔다.
2024년 12월 3일, 한국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부는 1호 계엄포고령을 발포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 및 정치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선포했다. 현재 한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안을 심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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