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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실시되는 새 규정들

■ 세수 립법 또 한걸음 나아가! 관세법 곧 시행

<중화인민공화국관세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제정한 관세 전문법률인 관세법은 현행의 관세세제 기본적 안정, 세수 부담 수준 총체적 불변을 유지했는데 이는 고수준 대외개방 추진,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 운영환경 구축에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 주택거래 세수 새 정책

재정부 등 세 부문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관련 세수정책에 관한 공고>를 발부하고 세무총국은 <토지부가가치세 예비징수률 하한선을 낮출 데 관한 공고>를 발부했다. 이 두 <공고>는 12월 1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계약세 조정후 전국적으로 면적이 140평방메터를 초과하지 않는 한 개인 구매 가정의 유일한 주택과 두번째 주택은 통일적으로 1%의 세률로 계약세를 납부한다.

■ 전국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보급 및 응용

국가세무총국은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디지털화 령수증을 정식으로 보급 및 응용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화 령수증은 위조 방지 세금 통제 령수증에 비해 복수련을 단일련으로 고쳤고 종이 형태 존재를 디지털 형재 존재로 바꿨으며 오프라인에서 령수증을 발급하여 사용하던 것을 온라인 실사인증후 사용으로 변경했다.

령수증 총액의 동적 결정에는 네가지 방식이 있는데 월초 청구서 조정, 림시청구서 조정, 정기청구서 조정, 수동청구서 조정이 포함된다.

■ 민용 항공 려객운수 써비스 디지털화 전자령수증 전면 보급 및 사용

12월 1일부터 우리 나라 민용 항공 려객운수 써비스 분야는 전면적으로 디지털화 전자령수증인 항공운송 전자려객티켓 일정표를 보급 및 사용하여 광범한 려객들의 출행과 단위 청산이 더욱 용이해지게 했다.

■ 대중교통 우선! <도시대중교통조례> 출범

<도시대중교통조례>가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국가는 도시 대중교통 우선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계획, 토지, 재정, 금융 등 방면의 조치를 종합적으로 취하여 도시 대중교통 발전을 보장하고 도시 대중교통 경쟁력과 흡인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 도시 생태와 거주환경 개선! <도시공원관리방법> 시행

<도시공원관리방법>이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방법은 단위와 개인이 직접 재배 및 양식 참여, 자금과 물자 기부 등 형식으로 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계획, 건설, 보호와 관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함으로써 도시공원 공동건설, 공동관리와 공유를 추동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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