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집체경제조직의 자금, 자산, 자원 경영, 사용을 일층 규범화하고 농촌 집체경제 계약 쌍방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촌 경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최근 길림성농업농촌청은 〈농촌 집체경제 계약관리를 일층 강화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부하여 농촌 집체경제 계약의 체결, 집행, 보관 및 감독검사, 책임추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의견은 농촌 집체경제조직의 경제계약 체결은 촌급 중대 경제사항에 속하므로 반드시 제의, 상의, 심의, 공고, 결의, 결과 공포 등 6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리행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쌍방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목적물, 수량, 품질, 권리의무, 가격, 기한, 리행방식, 위약책임, 쟁의해결 및 계약기한이 만료되여 목적물을 회수하는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계약 체결에 농촌 집체경제조직 계약 전용 도장 및 국가와 성의 토지이전 시범문을 보급, 사용해야 하고 촌 당조직과 촌민위원회가 농촌 집체경제조직을 대신하여 경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
의견은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검사감독, 농촌심의감독, 민주감독과 일상관리 등에서 발견한, 허위 의사로 체결한 계약,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여 체결한 계약, 공서량속을 위배하여 체결한 계약, 법률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 및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동시에 추인하지 않은 촌의 당조직 혹은 촌민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은 제때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목적물을 반환하게 하며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청구하여 계약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발견한 중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체결한 계약, 상대방이 사기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진실한 의사에 위배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 농촌 집체경제조직이 위급하고 어려운 상태에 처했거나 판단 능력이 부족한 등 상황을 리용하여 체결한 공평하지 못한 계약은 제때에 인민법원 또는 중재기구에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농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