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길림성발전개혁위원회는 <시간대 전기가격 정책을 최적화할 데 대한 통지>를 발포하고 10월 1일부터 공상업 전기사용자의 고봉기 8시간, 평시 8시간, 저조기 8시간 등 시간대 전기가격을 조정했다.
료해에 따르면 ‘봉곡시간대 전기가격’(峰谷分时电价)은 고봉기 전기 사용과 저조기 전기 사용에 따라 각각 가격을 계산하는 일종의 전기가격 제도로 각 시간대에 대해 각각 다른 전기가격 수준을 제정함으로써 전기 사용 고객이 전기 사용 시간을 합리적으로 안배하도록 장려하고 전력 자원의 리용 효률을 높일 수 있다.
고봉시간대는 어떻게 구분하나?
고봉기(총 8시간): 9: 00-11: 30, 15: 30-21: 00이다. 그중 고봉시간대 1월, 7월-8월, 11-12월은 16: 00-19: 00 (총 3시간).
평시시간대(총 8시간): 6: 00-9: 00, 11: 30-12: 30, 13: 30-15: 30, 21: 00-23: 00.
저조시간대 (총 8시간): 23: 00-6: 00, 12: 30-13: 30.
전기가격은 어떻게 조정하나?
평상시 전기가격은 시장 거래 전력 구매 가격 또는 전력망 대리 전력 구매 평균 인터넷 가격에 따라 집행한다.
고봉기와 저조기 시간대의 전기 사용 가격은 평상시 전기가격의 기초에서 각각 상하 55% 변동한다.
최고봉시간대의 전기 사용 가격은 고봉시간대의 전기가격에 기초하여 25% 상승한다.
정부성 기금 및 부가와 시스템 운영 비용은 변동이 없다.
주의해야 할 점은 주민과 전기난방사용자는 원 규정을 집행하고 잠시 조정하지 않는다.
/길림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