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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 신형 농업경영주체 발전에 금융 지지

현역부민산업전문반에 따르면 중국농업은행길림성지점, 길림성농업농촌청,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 등 3개 부문은 <‘신형 농업경영주체의 발전을 촉진하는 약간의 금융지지 조치’를 인쇄, 발부할 데 관한 통지(농은길련발[2026] 1호 문건)>를 발부했다.

1. 대출 대상 범위 확대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수산양식, 농산물 가공 및 농업 사회화 봉사에 련속 2년 이상 종사한 가정농장, 재배·사육 규모호, 농민전문합작사 등을 통일적으로 신용대출 지지 명부에 포함시킨다.

2. 대출 리률 우대

현행 기초 리률 수준에 따르면 보편혜택성 금융 조건에 부합되는 개인고객의 대출 리률은 3.5%를 초과하지 않고 농민전문합작사의 대출 리률은 4%를 초과하지 않는다.

3. 대출 기한 연장

농업의 생산주기 및 경영 특점에 근거하여 개인류의 대출 기한은 가장 길어 5년을 초과하지 않고 전문합작사의 대출 기한은 가장 길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경영이 정상적이고 신용이 량호한 주체는 원금 상환 없이 앞당겨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데 대출 연장 기한은 일반적으로 원 대출 기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개인 대출의 루계 기한은 가장 길어 10년을 초과하지 않고 전문합작사의 1년 및 그 이하 대출 연장 회수는 제한받지 않으며 1~3년 대출 연장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는 동시에 기한이 기존 대출 기한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4. 대출 담보 방식 최적화

‘신용+담보+저당’의 다원화 신용증가 모식을 추진한다. 100만원 이하의 개인 융자 수요는 신용 방식을 위주로 하며 200만원 이하의 전문합작사 대출은 합작사 리사회와 감사회 성원이 담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300만원 이하의 전문합작사 대출은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되는 기타 저당 방식을 적극 보급한다.

5. 보험료 보조와 재정리자 보조

길림성농업융자담보유한회사는 대출 수요가 10만~300만원(모두 포함) 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를 중점적으로 지지한다. 보증료률은 최고 0.8%를 초과하지 않는데 그중 토지 이전과 농기계 구입(농기계 중개판매 제외)에 사용되는 보증료률은 0.5%를 초과하지 않는다. 원리금을 제때에 상환하는 농민전문합작사와 가정농장에 대해서는 실제 담보비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에 대해서는 재정리자 보조 정책에 따라 주체에 1% 이상의 리자보조금을 지원하며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오프라인에서 심사하며 실사와 심사, 비준을 병행하는 기제를 추진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능률을 높인다.

6. 신용대출자원 보장 강화

농민전문합작사, 가정농장, 재배(사육)규모호 등 대출주체를 대상으로 기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조사와 심사비준 업무를 배치하며 신용대출 규모가 긴장한 상황에서 신용대출 자금과 규모를 우선적으로 만족시키고 배치한다. 각 단계의 부대적 봉사에 전력하는바 농업은행에서 대출과 관련된 담보 등록, 평가, 감독관리, 공증 등 비용을 부담하여 농민들의 대출 부담을 경감시킨다. /길림성농업농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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