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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첫 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 연길서 설립

부동산(物业) 관리 분야의 모순과 분쟁을 타당하게 해결하는 것은 사회 기층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일환이다.

18일,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였다. 이는 길림성 첫 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이기도 한바 연길시 부동산 분쟁 다원화 화해 기제 건설이 한단계 승격되였음을 표징한다.

부동산관리사업은 천만가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인민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과 직접 관계된다. 도시화 진척이 빨라짐에 따라 부동산 분야의 모순과 분쟁도 날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데 취지를 두고 이 조정위원회가 탄생했다.

연길시부동산분쟁인민조정위원회는 주관단위인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및 연길시사법국, 부동산관리회사 책임자 등 23명의 조정팀원으로 구성되였으며 사무 장소는 연길시부동산교역중심 311호에 두었다.

이 조정위원회는 주로 부동산관리분쟁, 부동산관리비용분쟁, 공공권익분쟁, 시설보수분쟁, 업주위원회 관련 분쟁, 주택단지내에서 생기는 기타 분쟁 조정 사업을 책임진다. 부동산 분쟁 처리에서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부동산판공실이 주도하여 각종 정보를 열람하고 부동산 집법을 통일적으로 조률하며 조정위원회 사업일군들이 중립적인 립장에서 쌍방의 요구를 경청하고 관련 법률법규와 주택단지 관리 규약에 의거하여 쌍방을 도와 문제를 정리하며 공평하고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해결 방안을 재빨리 확정하고 쌍방의 화해를 촉진하여 부동산 분쟁의 쾌속적인 해소를 확보하는바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

연길시도시관리행정집법국 부동산판공실 주임 왕점권은 “부동산 분쟁 다원화 해소의 효과적인 경로를 적극 모색하여 부동산 분쟁을 예방, 해소하는 인민조정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건물 소유자의 리익 요구 경로를 원활히 하며 법에 따라 부동산 모순 분쟁을 제때에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건물 소유자와 부동산 써비스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하게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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