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돈화림구기층법원에서는 다원화 분쟁 해결 체계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서 순회재판과 법률보급선전 등 방식을 통해 법치 관념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도록 추진했다. 최근, 그들은 새시대 ‘풍교경험’을 깊이있게 실천, 법정을 대중들의 ‘집앞’으로 옮겨 경작지 사용권 분쟁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정했다. 몇시간 동안의 인내심 있고 세심한 소통과 조정을 거쳐 피고는 분쟁중에 있는 일부 토지의 사용권을 반환하고 원고에게 일정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 동의했다. 원고 또한 량해 의사를 밝히고 다른 소송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