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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자의 법률도우미]

한국서 환전 활동에 종사하는 중국류학생, 이런 점에 주의해야 !

한국에서는 불법 외환거래, 특히 보이스피싱과 련계된 외환거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한국에 체류중인 많은 중국류학생을 비롯한 화교들 역시 점차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돈을 받아주거나 현금을 인출해주거나 자신의 은행카드를 빌려주거나 환차익을 노리고 거래에 개입하는 행위조차도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나까지 걸리겠어?’라는 요행심리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 일이 터지면 그냥 중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전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며 위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면 해외는 정말 법의 사각지대일가? 특히 해외에서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하거나 불법 자금의 흐름을 도운 경우 중국으로 도피하면 정말 모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가?

필자 역시 한국의 변호사사무소에서 10여년간 풍부한 실무 연수와 연구를 진행하고 또 한국에서 정치법학 박사과정 재학중인 중국류학생으로 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다. 중국류학생들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소한 리익을 쫓다가 큰 것을 잃고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캠퍼스에서 교도소로 직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조례〉 제4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외환을 무단으로 매매하거나 변칙적으로 외환을 사고팔거나 외환을 되팔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외환거래를 중개하여 거래금액이 큰 경우 외환 관리기관은 위반자에게 경고를 주고 불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반 금액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 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위반 금액의 30% 이상, 해당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023년 12월 27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과 국가외환국은 외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적인 위법 사례 8건을 공동 발표했다. 이들 사례는 특히 국경간 ‘맞교환형’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중 한 사례로 조모씨 등 일행은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아랍추장국련방과 중국에서 외화를 인민페로, 또는 그 반대로 교환 및 지급해주는 써비스를 제공하며 외환거래를 벌였다. 이들이 취급한 환전 금액은 총 4,385만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총 87만원의 리익을 챙겼다.

이에 대해 절강성 항주시 서호구인민법원은 2022년 3월 24일, 조모씨에게 불법 경영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7년 및 벌금 230만원을 선고했다. 조모씨 등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나 같은 해 9월 5일 항주시중급인민법원은 항소 요구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처럼 해외에서 불법 환전 활동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설령 불법 외환거래의 총액이나 리익이 형사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불법 소득 몰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다.

한국에 있는 중국류학생이 중국에서 인민페를 수취하고 한국에서 한화를 지급하거나 반대로 한국에서 한화를 수취하고 중국에서 인민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차익을 취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불법 외환거래에 해당한다.

불법 외환거래 행위는 한국에 있는 기간에 발생했든 중국으로 돌아온 후에 드러났든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없다. 해외는 결코 법의 밖이 아니며 일단 법의 금지선을 넘는 순간 가벼우면 벌금, 무거우면 구속과 함께 인생에 큰 ‘흠집’이 생긴다. 한국에 있는 모든 중국류학생들이 이 점을 깊이 명심하고 어렵게 얻은 류학의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순간의 요행심 때문에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리현(한국 경기대학교 정치법학 박사연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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