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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새 사법해석 발부

20일,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 시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발부되였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 심리 기준을 한층 명확히 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재판사업을 규범화했으며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을 감독하고 지지할 것을 명확히 했다. 이 사법해석은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동시에2011년에 출범한 기존의 사법해석은 페지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새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의 접수 상황을 규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서의 원고와 피고 자격을 명확히 했으며 피고와 원고의 립증 책임을 확정하고 정부정보공개 행정사건에 대한 재판 방식을 보완한 동시에 정부정보공개 소송에서의 예방구제제도 등을 보류했다.

사법해석의 규정에 따르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를 공개하는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정부정보를 공개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정부정보공개 행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답변을 한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답변 기한을 초과하여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을 피고로 한다. 동시에 피고는 자신이 한 정부정보 공개, 비공개 등 행위의 합법성에 대해 립증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한다.

최고인민법원 행정청 청장 경보건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군중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원고와 피고의 자격, 간이 절차의 적용, 재판 방식의 명확화, 법정 조건에서의 지급 실현 등 면에서 세밀하게 규범화하고 인도했으며 재판 기준을 더욱 통일하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리행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정부정보를 획득하는 군중의 합리적인 수요를 실질적으로 충족시켰다.

동시에 사법해석은 정부정보가 국가비밀과 관련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 공공안전, 사회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증거제시 책임에 대해 특별 규정을 제정하여 대중이 법에 따라 정부정보를 획득할 권리를 보장하는 외에 국가비밀, 상업비밀 및 개인 사생활도 보호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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