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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더 이상 호구부 필요 없어

새로 수정된 〈혼인신고조례〉가 5월 10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가정봉사 사업 내용을 증가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종합성 혼인가정봉사 지도사업과 혼인가정 보도봉사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고 규정했다.

둘째, 혼인신고 ‘전국 통합처리’를 실행한다.

셋째, 혼인신고 봉사를 최적화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조치를 취해 혼인신고 봉사 수준을 향상시키고 혼인신고 장소의 규범화, 편리화 건설을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혼인신고 시 호구부를 사용하지 않는다.

〈조례〉에 따르면 2025년 5월 10일부터 결혼과 리혼 신고 시 호구부 제출이 전면 페지되며 혼인신고기관은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결혼과 리혼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혼인신고 시 내지 주민은 다음과 같은 증명서와 서면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1) 본인의 주민신분증.

(2) 본인에게 배우자가 없고 상대방 당사자와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이 아니라는 서명 성명.

혼인신고 시 당사자가 다음 상황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신고기관은 신고를 접수하지 않는다.

(1) 법정 결혼년령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남녀 쌍방의 완전한 자유의사가 아닌 경우.

(3) 일방 또는 쌍방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는 경우.

(4) 직계혈족 또는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인 경우.

〈조례〉는 국내 주민이 자유의사에 따라 리혼하려 할 경우, 남녀 쌍방은 서면 리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신고기관에 가서 공동으로 리혼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리혼신고 시 국내 주민은 본인의 주민신분증과 결혼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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