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중학생 류군은 한 오락류 온라인 라이브 방송 플래트홈에 45만원을 충전한 후 라이브 방송 사회자에게 ‘선물’을 쏘았는데 계정이 소비 제한을 당했다. 그러자 보호자를 사칭해 플래트홈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제한을 해제하고는 이후 계속 큰 금액을 충전하며 소비했다. 사후 플래트홈은 환불을 거부했다.
9일,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에 따르면 많은 관심이 쏠린 45만원 초고가 ‘선물’ 지불 사건은 최종 플래트홈과 학부모가 각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법원은 류군이 민사행위제한능력자로서 대규모 충전 및 후원 행위가 보호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이뤄졌고 사후 보호자가 명확히 추인을 거부했기 때문에 해당 거래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플래트홈은 심사가 형식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류군은 ‘선물쏘기’에 빠져 심지어 보호자를 사칭한 채 플래트홈 고객상담원과 소통하여 소비 제한을 해제하도록 했으므로 일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류군 부모도 보호자로서 재산관리를 부적절하게 하고 아이의 소비 행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일정한 책임이 있다.
각측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심은 플래트홈이 류군에게 24만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류군과 플래트홈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2심법원은 류군과 플래트홈이 제기한 항소 요청을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북경시제4중급인민법원 법관 한계선은 온라인 플래트홈은 마땅히 심사 기제를 건전히 하고 신원 확인, 소비알림, 이상거래 차단 등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여 미성년자의 고액 소비 행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인민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