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장춘룡가국제공항세관은 출국항공편의 수하물에 대한 감독관리 과정에 한 승객이 현금이 가득찬 양말을 외투 안쪽에 꿰매고 불법으로 딸라를 소지한 것을 적발했다. 현장 세관 직원의 확인 결과 총 16.7만딸라, 인민페로 환산하면 120.4만원에 달했다. 이 사건은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처리 진행 중에 있다.
관련 법률법규에 따르면 화페현금은 출입국 제한 물품에 속한다. 출입국 려행객이 휴대 가능한 외화 현찰이 5,000딸라를 초과하면 사실대로 세관에 신고하고 ‘신고 통로’를 선택한 후 통관해야 한다. 세관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화페를 한도를 초과하여 휴대하고 출국할 때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세관행정처벌실시조례〉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도시석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