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설이 다가오면서 모멘트, 위챗그룹방도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는데 설맞이용품, 폭죽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모멘트에서 폭죽을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불꽃놀이 폭죽 안전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따르면 허가 없이 폭죽제품을 생산, 경영하거나 폭죽안전생산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 또는 개인이 흑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판매한 경우 안전생산감독관리부문에서 불법생산, 경영활동을 중지시키고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생산, 경영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폭죽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부는 불법운송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운송 물품 및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폭죽을 불법으로 생산, 운영 또는 운송하는 것은 치안관리행위를 구성하고 법에 따라 치안관리처벌을 받게 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재(转载)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도와 이런 광고를 전재하는데 만약 판매한 폭죽에 문제가 생기면 판매자와 전재한 사람이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터넷-조문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