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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14

음식점에서 미끄러져 다치면 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사례

사례

진씨는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는 동안 그곳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오른발을 다쳤는데 병원에서 발목 골절 진단을 받았다. 진씨는 음식점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운 데다 아무런 미끄럼 방지 조치도 없었다며 음식점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병원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인가?

법률해석

진씨의 주장은 합법적이다. 민법전 제1198조의 규정에 의하면 호텔, 백화점, 은행, 정거장, 공항, 체육관, 오락장소 등 경영장소, 공공장소의 경영자, 관리자 또는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제3자가 권익침해 책임을 부담하며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가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응한 보충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경영자, 관리자 또는 조직자는 보충 책임을 부담한 후 제3자에 청구할 수 있다.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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