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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몰랑마봉풍경구 길림 관광객에 입장권 면제 실시

최근 시가쩨시(日喀则市)는 2024년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시가쩨를 지원한 길림성 등 4개 성(시)의 관광객에 대한 무료 개방 결정을 발표했다. 무료 범위는 쵸몰랑마봉풍경구 입장권(원가 160원/명)과 관광승차권(원가 120원/명)이다.

본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시가쩨시 정일현 자궈향), 관광뻐스환승쎈터(시가쩨시 정일현 자시종향)에서 각각 실제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여 확인한 다음 무료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으며 관광뻐스도 무료이다. 활동 기간 모든 관광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무료로 풍경구에 입장할 수 있으며 무료로 관광뻐스를 각각 1회 탑승할 수 있다. 단, 관광객이 실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 할인 조치를 향유할 수 없다. 무료 관람 조건에 부합되는 관광객이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서 유료 구매를 완료한 경우 표를 구매한 당일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뻐스환승쎈터에 가서 환불을 취급할 수 있다. 시간이 초과되면 환불할 수 없다. 무료 관람 조건에 부합되는 관광객이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 이외의 기타 경로(온라인 플래트홈 포함)에서 이미 입장료, 차표를 구매한 경우 쵸몰랑마봉풍경구 북대문관광객써비스쎈터, 관광차환승쎈터는 환불해주지 않는다. 쵸몰랑마봉풍경구내에서의 류숙, 음식 등 기타 써비스 비용은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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