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소나기 날씨 때는 광고판이나 벽돌, 기와가 바람에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 최근 도문시인민법원은 진모네 집 지붕 양철판이 강풍에 떨어져 이웃 주민 장모네 집 마당에 세워둔 자동차를 망가뜨렸지만 진모가 배상을 거부한 사건을 심리했다.
2023년 6월, 진모네 집 지붕 양철판이 강풍에 떨어져 장모의 자동차가 훼손되였다. 진모는 장모의 차량 앞 덮개와 범퍼가 긁힌 흔적, 차체 왼쪽의 긁힌 흔적, 오른쪽 앞문의 승강유리, 자동차 흙받이를 수리해주고 수리 비용을 지불하였다. 당시 진모가 자동차 4S점에 문의하였는데 차량 헤드라이트 수리 비용은 2,500원 정도이고 만약 개인 정비소에서 수리하면 1,200원 정도였다. 하여 진모는 1,000원을 배상하겠다고 했고 나머지는 장모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였지만 장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량측은 좌측 전조등 수리에 대해 줄곧 합의를 보지 못했고 장모는 자체로 4S점에서 차량을 수리했다.
장모가 수리 비용 2,570원의 결산서를 가지고 진모에게 배상을 요구하자 진모는 배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장모와 진모는 수차 협상했지만 량측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장모는 어쩔 수 없이 도문시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진모는 집주인으로서 가옥에 대한 보수, 관리 책임이 있다. 현장 사진을 보면 지붕 양철판은 지지력이 불충분한 안전우환이 있으며 비바람에 쉽게 떨어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진모는 평소 지붕을 유지 보수할 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숨겨진 위험이 있는 부분을 제때에 보강하지 않았기에 장모의 손실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진모는 장모가 교체한 차량 부품을 본인한테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모는 교체 부품을 보관하지 않았고 쌍방은 이에 대해 합의한 적도 없으며 진모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기에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리유로 될 수 없다. 따라서 진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관제시: 최근년간 고공 락하물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및 정비를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잠재적인 안전우환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하여 타인의 권익을 해치는 류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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