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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시 불법건축물 철거 작업 전면 추진

편집/기자: [ 김파 ] 원고래원: [ 吉林日报彩练 ] 발표시간: [ 2023-05-16 11:18:05 ] 클릭: [ ]

불법건축물은 도시의 ‘흉터’와 같이 도시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준다. 기자가 장춘시도시관리국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올해 장춘시는 전면적으로 법건축물 철거와 법건설 안전전문단속사업을 추진하여 법건설행위를 끊임없이 단속하고 법건축물 철거 강도를 높이게 된다.

‘기존 감축, 신규 증가 통제, 변량 방지’의 원칙에 따라 2023년 불법건축물 철거작업은 도로, 도시광장, 록지, 교통시설 등 공공공간을 점유하는 불법건축물, 소방통로, 전기공급복도, 지하관선 등 각종 시정 공공시설을 점용하는 불법건축물, 각종 시장, 상가, 호텔, 학교 등 대중밀집장소의 불법건축물, 건축물 우에 지은 불법건축물 또는 구조물, 도시미관을 해치는 법건축물, 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거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법건축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철거한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표했다. ‘근원을 엄하게 방지하고 과정을 엄하게 관리하며 법행위를 엄하게 조사한다’는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제정하고 층층이 동원 포치하며 사업임무를 명확히 하고 전면적으로 샅샅이 조사하며 불법건설 대장을 제정한다. 그리고 《법건축물 전문정돈행동에 관한 장춘시인민정부의 통고》요구에 따라 법건축물 사실이 명확한데 대해 법에 따라 관련 법률절차를 리행하고 기존의 법건축물은 전부 철거하며 인원을 조직하여 순찰관리통제강도를 높이며 신규 법건축물을 엄격히 통제한다. 법건축물을 정돈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효력이 있는 ‘조기경보, 발견, 제지, 처리, 철거’의 사업운행기제를 적극 구축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방비가 유력하며 제때에 발견하고 신속히 처리하며 신규를 억제하는 상시화 단속국면을 형성하여 량호한 도시관리질서와 인민대중의 쾌적한 거주환경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출처: 도시석간,편역: 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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