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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부터 통상구 신속 통관 전면 재개

편집/기자: [ 김가혜 ] 원고래원: [ 吉林日报彩练 ] 발표시간: [ 2023-05-12 11:13:57 ] 클릭: [ ]

북경 5월 11일발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가이민관리국은 11일 공고를 발부, 2023년 5월 15일부터 통상구의 신속 통관을 전면 재개하고 내지 주민의 향항오문 단체관광 통행증에 대한 ‘전국 일괄 취급’ 실시를 전면 회복하는 등 4종 조정 및 최적화된 출입경관리 정책조치를 실시함으로써 중외 출입경 인원의 편리한 왕래를 한층 더 보장함과 아울러 대외개방 써비스를 촉진한다.

통상구의 신속 통관을 전면 재개한다. 1월 8일에 향항, 오문 통상구와 린접한 변경검사의 신속 통관을 재개한 토대 우에 전염병상황 이전의 방법과 표준요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일반려권, 향향오문통행증, 대만통행증, 향항오문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 대만 주민 내지 왕래 통행증(5년 유효기간), 1년 다수 유효 출입경통행증을 소지한 중국공민을 허가한다. 외국려권과 외국인영주권, 외국전자려권 및 6개월 이상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정기적으로 국제선에서 근무하는 중국국적 항공기 승무원, 무비자 입국 혹은 1년 이상(포함) 승무, 재직비자 혹은 체류증명서를 발급받은 외국국적 항공기 승무원은 변경검사 쾌속통로를 거쳐 통행할 수 있다.

내지 주민의 향항오문 단체관광 통행증에 대한 ‘전국 일괄 취급’을 전면 회복한다. 내지 주민은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향항,오문 단체관광 통행증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호적 소재지 취급과 일치하다.

내지 주민의 향항,오문 친척방문, 사업, 학습 증명서 신청 ‘전국 일괄 취급’을 실시한다. 내지 주민이 친척방문, 사업, 학습 및 의료, 소송, 재산 처리 등 사유로 향항과 오문 지역에 갈 예정인 경우 신청 사유에 상응한 친척방문, 체류, 기타 3종 통행증 신청을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구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호적 소재지 취급과 일치하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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