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3-04-06 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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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현 기관간부들이 <장백조선족자치현 도시모습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를 적극 학습하고있다.
<장백조선족자치현 도시모습 및 환경위생관리조례>는 2021년 1월 20일 장백조선족자치현 제18기 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되였고 2021년 7월 30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9차 회의에서 비준되였으며 2021년 8월1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조례>는 총칙, 도시모습 및 환경위생책임, 도시관리, 환경위생관리 집법감독과 보장, 부칙 등 총 6장 43조에 달한다.
사진은 현인대 기관간부들이<조례>를 학습하고 있는 장면.
박경란(朴京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