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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재택치료 지침〉,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검사 응용방안〉 공포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 발표시간: [ 2022-12-09 11:51:08 ] 클릭: [ ]

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재택치료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잘하고 인민대중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종합조는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재택치료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심각한 기초질병이 병합되지 않은 무증상 또는 증상이 경미한 감염자와 기초질병이 안정기에 처해있고 심각한 심장, 간, 페, 신장, 뇌 등 중요 장기의 기능 부전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감염자에게 적용된다.

〈지침〉은 조건이 허락되는 한 재택치료인원은 될수록 가정의 상대적으로 독립된 방에서 거주하고 단독 화장실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가정에는 체온계(감염자 전용), 휴지, 마스크, 일회용 장갑, 소독제 등 개인 방호용품과 소독제품 및 뚜껑이 달린 쓰레기통을 비치해야 한다.

〈지침〉은 각지 전염병 예방통제 사회구역(기층) 사업기제의 조직, 동원, 인도, 봉사, 보장, 관리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요구했다. 기층의료위생기구는 자문전화를 공개하고 재택치료 주의사항을 고지하며 재택치료인원을 격자화 관리에 포함시켜야 한다. 독거로인, 기초질환자, 임산부, 혈액투석환자 등 재택치료 특수인원에 대해 장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의료봉사 보장을 잘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구역 또는 기층의료위생기구는 재택치료인원이 제기하는 외출치료 협조배치 수요를 접수한후 제때에 그 주요 병세를 료해하고 기층의료위생기구가 급, 위중증 환자를 지도하여 응급처리를 잘하고 될수록 빨리 관련 병원으로 페환 이송하여 구급치료를 받도록 협조해야 한다. 현(시, 구)을 단위로 상급 병원과 도농 사회구역의 쾌속이송 통로를 건립해야 한다.

재택치료인원 자기관리 요구에 비추어 〈지침〉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재택치료인원은 매일 아침, 저녁마다 각각 1차례씩 체온측정과 자기건강감측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발열,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나면 증상에 따라 처리하거나 구복약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 호흡곤난이나 숨이 가쁘면, 약물치료를 한 후에도 체온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38.5℃를 초과한지 3일이 넘었다면, 기존 기초질병이 뚜렷하게 심해지고 통제가 불가능한 등 경우에는 자가용 운전, 120 구급차 등을 통해 해당 병원으로 옮겨 치료해야 한다.

〈지침〉은 만약 재택치료인원의 증상이 뚜렷이 호전되거나 뚜렷한 증상이 없으면 항원음성을 자체로 측정하고 련속 두차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핵산검사 Ct치≥35(두차례의 검사 간격이 24시간 이상이여야 한다)이면 재택치료를 끝내고 정상적인 생활과 외출을 회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북경 12월 8일발 신화통신: 항원검사는 감염초기에 민감도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 수요가 있는 인원이 자주적이고 규범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검사를 잘하도록 지도하기 위해 국무원련합예방통제기제종합조는 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검사 응용방안〉을 발표했다. 이 〈응용방안〉은 자주항원검사 수요가 있는 인원과 대기업, 공사장, 대학 등 인원밀집 장소의 인원과 재택 로인과 양로기구의 로인들에게 적용된다.

자주항원검사 수요가 있는 인원에 대해 〈방안〉은 모든 인원이 자주, 자원적인 원칙에 따라 수시로 자기 항원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만약 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자주항원검사 인원은 소재지 기층의료위생기구에 항원검사 양성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할 경우 자택에서 격리 치료하고 재택격리치료인원의 약품사용지침에 따라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면 관할구역의 기층의료위생구가 제때에 협조하여 의료위생기구 발열진찰(진료실)에 가서 진찰을 받도록 한다.

인원밀집장소의 인원에 대해 〈방안〉은 이런 인원이 항원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소재기구 및 소재지 기층의료위생기구에 항원검사 양성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할 경우 사업, 학습을 잠시 중지하고 거주지에서 격리치료를 하며 재택격리인원 약품사용지침에 따라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한다. 증상이 심하면 즉시 소재기구내에 설치된 의료기구 또는 관할구역의 의료위생기구 발열진찰(진료실)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재택 로인과 양로기구 로인에 대해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자주적으로 항원검사 시약을 구매할 수 있다. 소재한 지구급 시(구, 현)는 관할구역 로인수 및 매주 항원검사 빈도에 따라 로인에게 항원검사시약을 무료로 발급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런 인원은 매주 2회 항원검사를 해야 하며 수시로 자주항원검사를 진행할수도 있다. 만약 항원검사가 양성이면 그 가족이나 양로기구가 소재지 기층의료위생기구에 항원검사 양성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무증상 또는 증상이 경미할 경우, 재택 로인은 재택격리자 약물사용지침에 따라 관할구역 기층의료위생기구의 계약봉사 의료인원의 지도아래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여 재택치료를 해야 한다. 양로기구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방을 선택하고 재택격리인원 약품사용지침에 따라 내부에 설치된 의료기구 의료일군의 지도아래 적합한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해야 한다. 재택 로인이든, 양로기구 로인이든 증상이 심해졌을 때 제때에 3급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다.

〈방안〉은 기층의료위생기구를 단위로 항원검사시약 비축을 진행하고 매 기층의료위생기구는 봉사인구 총수의 15~20%에 따라 항원검사시약을 비축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인원은 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오면 모두 정상적으로 사업, 학습, 생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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