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新华网
] 발표시간: [
2022-07-18 12: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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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은 7월 15일 신변안전보호령안건 처리 적용법률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규정을 발표, 8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신변안전보호령은 가정폭력을 일층 대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서 반가정폭령법을 실시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난 6년 동안 전국적으로 만 917건부의 신변안전보호령을 내려 가정폭력을 효과적으로 제지했다.
사법해석은 가정폭력행위의 형식에 대해 한층 명확히 하였으며 신변안전보호령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추위와 기아에 시달리게 하고 경상적 모욕, 비방, 위협, 스토킹, 괴롭힘 등은 모두 가정폭력에 속한다고 명확 규정함으로써 가정성원들이 각종 형식의 가정폭력을 받지 않도록 보장했다.
신변안전보호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사법해석은 징계를 강화하고 형법의 관련 처벌 규정에 부합될 경우 유죄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했다. 사법해석은 가정폭력방지법 토대에서 신변안전보호령을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년로하고 장애가 있으며 중병에 걸렸을 경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관련 부문에서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외에도 사법해석은 또 당사인의 증거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내왔다.
/신화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