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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吉林日报彩练
] 발표시간: [
2022-07-04 08: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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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오후 3시 체스코 현지 시간 오전 9시에 공증 신청인 오녀사와 그의 외국국적 남편은 약속 대로 체스코 주재 중국대사관에 도착해 대사관 령사관원이 보는 앞에서 장춘시국안공증처 공증원과 함께 공증처가 자체 개발한 ‘원격 e증통(远程e证通)’ 영상 공증 소프트웨어를 통해 온라인 신분 확인, 온라인 문의, 서명 서류 대조, 온오프라인 서명 등 공증 절차를 밟았다. 전체 처리 과정이 치밀하고 엄밀하였으며 30분도 안 되여 위탁서 공증 사항을 마쳤다. 이미 서명한 종이서류는 밀봉된 후에 대사관 령사관원에 의해 공증처에 우편으로 부쳐졌다.
이것은 장춘시국안공증처가 해외 원격 영상 공증업무에 참여하는 사법부의 시점 공증기구에 선정된 이래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외국 주재 대사관, 령사관과 합작하여 처리한 해외 원격 영상 공증으로 길림성에서 처음이다.
원래 최근 몇년간 체스코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공민 오녀사는 장춘시 록원구에 있는 한 부동산을 아버지에게 위탁하여 매각하고 명의를 변경하려고 했는데 전염병의 영향으로 인해 귀국할 수 없어 관련 수속을 밟지 못하고 있었다. 인터넷 조회를 통해 장춘시국안공증처가 사법부에서 지정한 해외 원격 영상 공증 시점 단위라는 것을 알게 되였고 곧바로 국안공증처에 련락했다. 국안공증처는 상황을 파악한 후 원격 영상 공증 업무에 익숙한 공증원을 선발하여 오녀사를 돕게 했는바 관련 자료들을 준비하도록 온라인으로 지도함으로써 이번 원격 영상 공증의 순조로운 전개를 확보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5월 5일 사법부 판공청이 <해외 원격 영상 공증 시점 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통지> (사판통[2022] 57호)을 발표하여 해외 원격 영상 공증 시점을 더욱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94개 공증기구와 재외공관이 공동으로 해외 원격 영상 공증 시점을 개최하도록 확정 지었는데 장춘시국안공증처가 바로 시점 공증기구에 선정되였던 것이다.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대륙 지역의 주민이나 외교부의 시점 대사관 령사관 소재 국에서 장기 거주(소재국에서 180일 련속 체류했거나 또는 소재 국의 영구, 장기 거주 체류 신분증을 취득했거나 또는 사업, 학습 등 장기 비자를 취득한 경우)한 경우 모두 해외 원격 영상 공증 수속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단계에 장춘시국안공증처는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의 법률적 수요를 계속 주시하고 디지털업무에 힘을 기울이며 제때에 경험을 총화하고 관련 규정과 부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보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 공민들에게 일상적이고 즉시적인 효률적인 량질의 공증 법률 써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