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영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2-05-17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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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장춘세관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전국 대외무역 및 외자안정발전촉진 영상회의 포치에 따라 우리 성의 전염병 예방통제 및 경제사회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할 데 관한 사업요구와 결부하여 우리 성 대외무역의 안정유지와 질적 향상을 촉진하게 된다. 최근 장춘세관은 <장춘세관 대외무역안정 및 질적 향상 촉진 관련 16가지 조치>를 연구제정했다.
<조치>는 길림성 대외무역기업의 산업사슬 공급사슬이 안정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전력을 다해 보장하고 <한개 기업, 한개 정책>과 <한가지 일, 한가지 정책>을 실시하며 기업에 맞는 편리화 통관방안을 작성하고 기업을 도와 수출입단계의 통관문제를 조정, 해결하며 세금을 줄이고 비용을 낮추는 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대외무역주체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게 된다.
신흥경영방식의 발전을 지원하고 보세수입, B2B 수출 등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업무모델의 발전을 적극 보급하며 능력있는 기업이 해외창고를 적극 건설하도록 지원하고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정책의 혜택을 구체화한다. ‘2단계 신고, 사전 신고, 예약 통관, 2단 진입허가와 선개방, 후검사'등 통관편리화개혁을 심화하여 항구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게 된다.
또한 개발개방 플래트홈 고지구축을 적극 지원하고 <보세창고보관 + 분류운송 집체등록 + 분류감독관리>, <선진입, 후검사>, <샘플추출 즉각 통행> 등 감독관리모식을 실시한다. 수출입 농산물과 식품제품 등 상품의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수출식품 생산기업의 등록처리 기한을 줄이며 식품과 농산물의 수출입을 확대하도록 지지한다. 우리 성 중점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지하며 검사시 인증을 받은 제3자 인증기구가 발급한 인증증서를 채취하고 원칙상 더는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강제성제품인증수속면제에 부합되는 수입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선성명(先声明) 후검증(后验证)>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길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