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20-07-31 14:10:10
] 클릭: [ ] |
〈길림성가정폭력반대조례〉 8월 1일부터 시행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총서기는 ‘가정을 중시하고 가정교육을 중시하고 가풍을 중시하며’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고 중화민족의 전통적인 가정미덕을 발양하여 수천만 가정을 국가발전, 민족진보, 사회조화의 중요한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0년 6월 5일, 길림성 제13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는 표결을 거쳐 〈길림성가정폭력반대조례(吉林省反家庭暴力条例, 초안)〉를 통과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7월 31일, 길림성부녀련합회 부주석 허계란(许桂兰)은 성정부 보도판공실이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조례〉의 관련 상황을 소개했다.
〈조례〉의 출범은 우리 성에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습근평 총서기의 발전사상을 관철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고양하고 실천하며 평안길림, 법치길림 건설을 심화하며 가정의 화목,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는 중요한 조치이며 사회관리 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중요한 제도적 구현이다.
〈조례〉는 도합 5장 34조로 되여 있다.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가정폭력반대법〉과 서로 맞물리며 길림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시대성, 조작성, 활용성을 중점적으로 두드러지게 했다.
〈조례〉는 주체 책임을 명확히 하여 가정폭력을 반대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는 사업의 합력을 형성했다. 가정폭력 방지 사업은 예방, 처리, 구조 등 여러 고리와 관련되는 체계적인 공정으로서 정부의 해당 부문과 사법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단체, 사회조직 등 사회 각 방면의 참여와 배합이 필요하다. 〈조례〉는 우리 성에서 전개한 가정폭력 반대 실제상황에 근거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녀성과 아동 사업을 책임진 기구에서 관련 단위들을 조직, 조률, 지도, 독촉하여 가정폭력 방지사업을 잘하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했다.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사업에서 예방을 위주로 하고 종합적으로 다스리는 원칙을 견지해야 하는데 이는 전 사회의 공동한 의무이다. 훌륭한 가풍 , 가정교육은 조화사회를 구축하는 주요내용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가정폭력을 해소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우리는 가정에 관심점을 두어야 한다. 동시에 미성년자들이 자기보호 능력이 결핍하기에 가정과 학교 공동건설의 형식으로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선전을 교정에 도입하여 상위법이 확정한 강제보고의 규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바 이 역시 강력한 방비조치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사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지하며 피해자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최종목표는 평등, 화목, 문명한 가정관계를 수호하고 가정의 조화와 사회의 안정을 촉진하는 것이다. 립법으로 상술한 목표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제도설계가 행위를 예방, 제지하는데 유리하고 효과적으로 리용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조화를 촉진하고 시책을 잘 하는 데도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해당 부문, 사법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 단위, 사회조직, 그리고 촌(주)민위원회는 〈조례〉의 틀 안에서 모두 각자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 선전교육, 심리간섭, 데이터 분석과 통계, 이송협조, 조사 감독 등을 전개하는 면에서 인간을 본위로 하고 구조를 최대화하는 원칙을 구현했다.
발표회에서 허계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기층 부녀련합회 조직들은 〈조례〉와 관련 지식을 선전하는 동시에 직책범위 내에서 기능부문과 배합하여 가정모순 분쟁조정과 해소 사업을 중점적으로 잘해야 한다. 녀성아동공공법률써비스(소, 실), ‘녀성의 집’과 12338 녀성의 권익수호 열선전화 등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한다. 미성년 가정을 도와 과학적인 가정교육 리념과 방법을 장악하도록 추진하고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교육이 농촌, 지역사회, 학교, 가정에까지 들어가도록 추진해야 한다. 그 밖에 기층 부녀련합회 조직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반영 또는 도움요청을 받았을 때 경청, 소통, 필요한 안치 등을 잘하는 전제하에서 기타 단위와 함께 폭력을 당한 사건을 적극 처리하고 피해자를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전기사: 장백현 조선족 촌민들에게 법률지식 보급
다음기사: 장백출입경변방검사소 ‘제대군인과의 만남’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