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정함
] 원고래원: [
길림일보
] 발표시간: [
2020-02-06 1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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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퇴치 기간에 전 성 각급 시장감독부문에서는 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여러가지 위법 행위를 견결히 법에 의해 엄하고도 중하고 빠르게 타격하면서 투기적으로 물가를 올리는 위법 사건들을 신속히 조사 처리했다. 아래에 각지에서 전염병 예방퇴치 기간에 법을 위반한 전형 사례를 모아 두번째로 공개한다(이중에 사례 3-5는 첫 진으로 공포한 립안 사건으로서 이미 구체적인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사례1
1월 28일,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군중의 제보에 의해 통유현 오란화진 홍광촌 위생실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전염병 예방퇴치 기간에 방호 마스크를 한장에 90원씩 판매했는데 구입 령수증을 내놓을 수 없었다. 본 행위는 가격을 올린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벌금 5만원을 안기는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다.
사례2
1월 30일,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군중의 제보에 따라 통유현중의의약유한회사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5원/봉에 구입한 PM2.5 마스크를 12원-25원/봉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4원/봉에 들인 일회용 마스크는 10원-40원/봉의 가격으로 판매했으며 1.5원/봉에 들인 일반 마스크는 4원/봉의 가격으로 판매했다. 판매 수익은 6039.5원이였다.
본 행위는 물가를 올린 위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통유현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로부터 위법 소득 6039.5원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5배인 3만 197.5원을 벌금시키는 행정처벌을 안기기로 결정했다.
사례3
1월 29일,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 이도분국은 군중의 제보에 의해 장춘시 안서대약방 동이미군점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따르면 당사자는 한장에 14원의 가격으로 들인 N95 마스크와 PM2.5 방호 마스크를 한장에 30원씩 판매하고 역시 한봉에 14원의 가격으로 들인 일회용 의용 마스크를 한봉에 명찰가가 없이 30원의 가격으로 판매, 판매 수익 3688원을 챙겼다.
본 행위는 투기적으로 물가를 올리고 규정 대로 명찰가를 실시하지 않은 위법 행위을 구성한다. 이에 장춘시시장감독관리국 이도분국은 당사자에게 위법 소득 3688원을 몰수하고 2만 3440원을 벌금시키는 행정처벌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례4
1월 28일,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은 인터넷 여론에 근거해 사평 경제개발구 신양과일남새슈에 대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1월 23일 통배추를 키로그람당 3.36원에 판매했는데 당날 매입가격은 키로그람당 3.20원이였다. 1월 27일에는 통배추를 키로그람당 9.98원으로 가격을 올려 판매했는데 당날 매입가격은 키로그람당 3.70원이였다. 매입가격 증가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가격을 인상해 판매한 것이다.
본 행위는 투기적으로 물가를 올린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사평시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10만원을 벌금시키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사례5
1월 27일,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 선영분국은 군중의 제보에 따라 길림시 선영구 강복당대약방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에 의하면 당사자는 7원/장에 들인 마스크를 10원/장에 판매했다. 1월 24일에는 같은 공급업체로부터 마스크를 7원/장에 들여서 15원/장에 판매했다. 매입 원가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폭 가격을 인상해 판매한 데다 명찰가도 없었다. 판매 수익은 5417원이였다.
본 행위는 투기적으로 물가를 인상하고 규정 대로 명찰가를 밝히지 않은 위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길림시시장감독관리국 선영분국은 당사자에게 위법소득 5417원을 몰수하고 3만 2085원을 벌금시키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렸다.
래원 : 길림일보편역: 김정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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