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닫기

가정폭력 생겼을 때 사법부문에 신고하세요

편집/기자: [ 최창남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9-03-19 06:43:43 ] 클릭: [ ]

농촌녀성들에 대한 법치의식과 법제관념을 높여 남녀평등, 조화사회, 가정화목을 진일보 추진하고저 일전 장백조선족자치현 십사도구진정부에서는 녀성사업일군들을 조직해 봄갈이 생산전의 한가한 시기를 리용해 농촌마을에 내려가 농촌녀성들을 위한 방문활동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농촌녀성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의 일생상활과 가정화목, 빈곤퇴치 상황에 대해 상세히 문의했다. 그리고 집집마다에‘반가정폭력법’관련 선전자료들을 나누어줌으로써 광범한 농촌녀성들더러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부련회 조직에 알리고 사법부문에 신고할 것을 바랐다.

사진은 진부련회에서 농촌녀성들을 방문하고 있는 장면이다.

박경란(朴京兰) 왕기(王琪)

0

관련기사 :
 
  • 정 치
  • 경 제
  • 사 회
  • 교 육
한길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