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박명화
] 원고래원: [
길림신문 해외판
] 발표시간: [
2018-06-13 14:48:33
] 클릭: [ ] |
12일, 한국 법무부는 조선족의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년령기준을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조선족의 한국 방문 및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