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 발표시간: [
2018-01-30 14: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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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양로보험비를 이미 15년 지불했습니다. 퇴직년령까지는 아직 5년 남았는데 사정상 양로보험비를 더 지불하지 않는다면 퇴직년령에 양로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답: 서술한 대로 양로보험금 15년 몫을 지불했다면 현행 규정상으로는 퇴직년령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년령이 되면 사회보험국에 가서 정상적으로 퇴직수속을 하면 됩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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