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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집에서 다단계판매 집주인 5000원 벌금

편집/기자: [ 김태국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발표시간: [ 2011-10-24 11:43:31 ] 클릭: [ ]

9월 30일, 집을 다단계판매인원에게 세를 준 대모는 공상기관으로 부터 5000원의 벌금처벌을 받았다.

8월 10일, 무순시 신무공상분국 서2가소에서는 한무리의 다단계판매인원들이 육재중학 맞은켠의 3층집에서 다단계판매 강의를 한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다.

공상국, 공안집법인원들이 다단계판매장소에 찾아가니 20명 다단계판매인원들이 한창 강의를 듣고있었다.

공상인원들은 다단계판매인원들의 물품을 검사하다가 집임대계약서를 발견하였다. 조사를 거쳐 이 집은 대모의 집이란것이 밝혀졌다. 대모의 말에 의하면 몇달전 한 외지의 청년이 유민상업성에서 대리석판 장사를 한다는 리유로 자기의 집을 임대하였다고 하였다.

대모는 세집을 리용하여 다단계 판매활동을 할줄은 꿈에도 생각못했다고 한다.

마헌걸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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