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기자: [
김성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발표시간: [
2011-01-10 1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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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본인이 려권을 수령하는 경우 사증신청 당시 교부된 사증접수증(티켓)을 소지해야 하며, 대리인이 려권을 수령하는 경우 반드시 사증접수증과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을 소지해야 한다.
- 사증접수증 미소지 대리인은 려권수령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