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있는 곳에 봉사가 뒤따른다
연변, 고수준의 섭외 법률봉사체계 구축 다그쳐
최근 몇년간, 길림성사법청은 동북아 개방의 최전선이라는 립지를 구축하기 위해 연변조선족자치주사법국을 지도하여 ‘자원 집중, 정밀 봉사, 상호 협력’을 실천 경로로, ‘법으로 투자유치, 법으로 투자 촉진’을 핵심 방향으로 삼고 고수준의 외국인 관련 법률봉사체계를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동북아지역 협력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법치는 연변의 개방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이며 외국인 관련 법률봉사 전문가들은 이중에서 중요한 법치 력량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기업의 다국경 경영 및 대중의 해외 권익보호와 같은 핵심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가 있는 곳에 봉사가 뒤따른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길림성사법청 법률사무처 처장 홍파(洪波)가 말했다.
준예변호사사무소, 다국경 분쟁 해결
2025년, 훈춘시와 로씨야의 두 회사와 300만원 상당의 참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훈춘 회사가 계약 대로 전액 대금을 지급했으나 로씨야 회사가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발송하지 않아 두 회사 간에 계약위반 배상 및 계약 해지에 대한 분쟁이 생겼다.
길림준예변호사사무소는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로씨야의 한 변호사사무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다국경 소통의 다리를 구축하고 사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증거사슬을 확립했다. 관련 법률 규정과 계약 조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권리 주장에 립각한 결과, 훈춘 기업의 승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다국경 상사분쟁은 지역 경간이 크고 법률 적용이 복잡한 등 원인으로 인해 보통 기업 자체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연변주사법국 변호사사업처 처장 상홍(常红)은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연변주사법국은 기업의 다국경 경영분쟁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고 섭외 법률봉사를 연변주 건설의 대표적 공정에 포함시켰으며 ‘당조가 총괄적으로 방향을 파악하고 변호사협회가 협동하여 합력을 모으고 변호사사무소가 주체로 참여하여 강하게 지탱하는’ 3급 련동사업 구도를 건전화하고 주내 50여개 외자기업, 9개 대 조선 통상구, 2개 대 로씨야 통상구에 변호사를 파견하여 기업의 다국경 경영, 합규관리 분쟁, 분쟁 해결 등 법적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핵심 문제와 어려움을 정리하여 수요·문제·책임의 ‘3가지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봉사 플래트홈 구축 및 봉사 공급 최적화를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4월, 연변주사법국은 3대 류형, 12가지 섭외 법률봉사 대상을 출범하여 ‘전 주기’ 섭외 법률봉사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적인 법치 력량으로 기업의 다국경 경영을 보호했다.
인우변호사사무소, 지적재산권 보호에 조력
“기업이 해외로 발전하려면 지식재산권, 브랜드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라고 상홍은 말한다.
2023년 중국의 한 브랜드가 한국 시장을 개척해 한국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였는데 공시 기간 유럽의 한 손목시계 브랜드가 ‘상표가 흡사하다’는 리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가 성립되면 이 브랜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어 기업의 해외시장 배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였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가 사건을 대리한 후에 공동으로 합작한 한국의 모 변호사사무소와 련합하여 한국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깊이 연구하고 한국 특허청에 이 상표의 독특성과 합법성을 적극적으로 론술했다. 최종적으로 한국 특허청이 이 상표의 등록을 심사하여 중국 브랜드의 권익을 성공적으로 보호했다.
“그동안 우리는 브랜드 보호, 준법 운영 등 기업의 핵심수요에 초점을 맞추고 다국경 법치협력을 섭외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여 중국 브랜드가 해외 시장에서 저력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라고 홍파가 말했다.
길림성에서는 전문변호사의 힘으로 섭외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탱하고 성내 변호사사무소와 한국, 로씨야 등 국가의 기업, 법률기구가 실무협력을 심화하도록 추진하여 자원공유, 업무 상호련결을 실현하고 있다. 아울러 상시화, 제도화로 ‘법치 점검’과 ‘합규 지도’를 전개하여 섭외 경영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협회, 기업이 온건하게 ‘출항’하도록 도우며 섭외기업이 연변주의 발전기회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협력 공간을 넓히도록 조력하고있다.
2025년, 길림국강변호사사무소는 한국 모 그룹회사에 법률고문봉사를 제공하는 기간에 주동적으로 연변주의 경영환경과 산업우세를 소개하고 이 그룹과 연길시정부의 련결을 성공적으로 협조하여 총투자액이 1억 5,000만원에 달하는 프로젝트를 연길시에 도입했는바 ‘법으로 투자유치, 법으로 투자 촉진’ 리념을 생동하게 실천했다.
인우변호사사무소, 민생권익 보장
2024년, 룡정시인민법원은 민간대차 분쟁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려 피고 엄모가 원고 김모에게 8만 500원과 그 리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엄모가 장기간 한국에 거주하다보니 판결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길림인우변호사사무소는 연변주사법국의 지도아래 한국 모 변호사사무소와 련동하여 ‘이중 궤도 병행, 내외 련동’ 다국경 집행모식을 구축하여 연변주 지방법원의 판결이 한국에서 인정과 집행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추동함으로써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했다.
‘섭외 혼인, 가사(家事), 대출, 상속 등 다국경 민생분쟁에서 집행에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이중언어 법률봉사와 다국경 협력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경외 권익 수호, 재판의 다국경 집행 등에 전문적인 지탱을 제공한다.”라고 상홍은 말했다.
연변주사법국은 연변의 지역 우세와 이중언어 봉사 우세에 의거하여 59명의 핵심 섭외변호사 인재, 200여명의 한국어·조선어에 능통한 전문변호사 골간들을 조직하여 연변주섭외변호사인재뱅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섭외 법률봉사 진찰’을 혁신적으로 설립하며 ‘좌진+순진’(坐诊+巡诊)이 결합된 봉사모식을 구축했다.
이밖에도 연변주사법국은 자원통합을 강화하여 주내 11개 변호사사무와 14개 중점 업종협회, 상회가 협력기제를 구축하도록 추진했다. 법원, 세관, 상무 등 부문과 련동하여 섭외분쟁 련합 조정기제를 구축했다. 로씨야에 섭외련동소를 설립하고 한국에 현지화 법률봉사기구를 배치하는 등 상사, 민생 등 전방위적인 섭외 법치보장체계를 구축했다.
연변주는 섭외 법치보장 ‘모멘트’의 끊임없는 확장에 따라 ‘국내+경외’의 이륜구동, ‘온라인+오프라인’이 립체적으로 커버되는 섭외 법률봉사의 새로운 구도를 다그치고 있는바 법치는 연변주 투자유치의 핵심경쟁력과 아름다운 명함으로 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다국경 법치 협력을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연변 개방의 중요한 창구와 동북아지역 협력중추를 구축하는 데 립각하여 고수준의 섭외 법률봉사로 기업이 온건하게 운영될 수 있고 외자가 안심하고 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홍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향후 연변주사법국은 계속 다국경 봉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섭외분쟁의 ‘난점’을 해결하며 법치경영의 ‘하이라이트’를 구축하고 섭외 경제무역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보호하며 연변 개방에 동력을 부여하고 동북아 경제무역과 법치를 구축하며 연변의 새로운 장을 써나갈 것이다.
/법치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