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길림성인대상무위원회는 <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이하 <조례>로 략칭) 소식공개회를 소집하고 <조례>의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7월 30일, 길림성 14기 인대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는 <길림성민족단결진보촉진조례>를 표결로 통과했다. 이 법규는 길림성이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을 락착하고 다민족 변강성의 실제에 립각하여 제정한 한부의 중요한 지방성 법규로서 법치의 힘으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길림성의 민족단결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길림성의 전면적 진흥을 위해 봉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올해 9월 1일부터 <조례>는 정식으로 시행된다.
길림성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성으로 민족사업을 잘하는 것은 책임이 중대하다. 길림성은 개방된 립법을 견지하며, 사회 대중과 성 직속 부문, 각 시(주) 인대 상무위원회,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 조직 등 170여 개 단위 및 성 인대대표를 대상으로 널리 의견과 제안을 수렴했다. 동시에 기층에 심입하여 립법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길림성의 민족단결진보 창건 다년간의 실천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총화했으며 기타 성의 성숙된 립법성과를 충분히 참고하였다. 중화민족공동체 의식의 선전교양, 각 민족 간 왕래 교류 융화 촉진, 각 민족의 공동 번영 발전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더욱 풍부하게 세분화하였다.
<조례>는 총 7장 57조로서 습근평총서기의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데 대한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완정하고 준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철시달하면서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상위 법률정신과 관련 내용요구를 엄격히 락착하면서 길림성 실제에 립각하여 ‘공동인식 응집, 교류융합 촉진, 공동발전, 보장강화, 책임분명’을 둘러싸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했다.
<조례>는 새 시대 민족사업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추진하는 것을 출발점이자 최종목표로 삼아야 하며 당의 전면적 령도를 견지하고 정확한 중화민족력사관을 견지하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강화하고 중화민족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중요성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중화민족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각 민족이 일률로 평등하다는 것을 견지하며 민족구역자치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하며 법에 따라 민족사무를 관리하고 국가통일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대해 상응한 규정을 했다. 또한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 구축, 각 민족 래왕 교류 융화 촉진, 각 민족 공동번영발전 추동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을 내렸다.
<조례>는 관련 기관과 부문, 군중단체조직, 기업사업조직, 업계협회상회 및 촌(가두)주민위원회 등 부동한 주체의 책임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내렸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단결진보건설사업을 전개하여 사회참여보급면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매년 9월을 전성 민족단결진보선전달로 확정하며 표창장려제도를 건설하여 전사회가 민족단결진보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응집하도록 했다.
길림성은 앞으로 <조례> 학습선전, 법에 따른 감독, 민족자치지방 립법 심의 강화, 인민대표 역할 발휘 등을 통해 법률 시행에 주력할 방침이다. 성 민족사무위원회는 《조례》를 민족단결진보 촉진법 학습선전 사업에 통합하고, 길림 지방사와 변강사 연구, ‘백산송수 한가족’ 주제 활동, 국가통용언어문자 보급, 각종 교류 융화 브랜드 육성, 신시대 변강부흥 행동 추진 등 일련의 사업을 통해 민족단결진보 창건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길림일보
编辑:안상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