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고인민검찰원과 공안부는 공동으로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중대 폭력범죄 승인소추사건 처리 관련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关于办理已满十二周岁不满十四周岁未成年人严重暴力犯罪核准追诉案件若干问题的规定)》(이하 《규정》)을 발표했다.
《규정》은 모두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였고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 기준을 한층 명확히 했다. 특히 사건 범위, ‘정황이 악렬한 경우’의 인정 기준, 승인소추 절차 등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규정》은 관용과 엄격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관철할 것을 강조했다. 예방도 보호이고 처벌 또한 구제라는 원칙을 견지하며 승인소추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은 법에 따라 승인소추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했다.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형법수정안(11)은 만 12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사람이 고의살인죄 또는 고의상해죄를 범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을 입혀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고 정황이 악렬한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승인소추를 거쳐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법실천에서는 ‘고의살인죄 또는 고의상해죄를 범한 경우’가 구체적인 죄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범죄행위를 의미하는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론란이 있었다. 이에 《규정》은 이를 ‘고의살인 또는 고의상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로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죄명 인정 문제로 중대한 폭력범죄를 추궁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관용과 엄격을 겸비한 형사정책을 더욱 정확하게 관철하기 위해서이다.《규정》은 또 쌍방 권익 보호 원칙을 견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성년 범죄혐의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권익 보호도 강화하고 사회질서와 공공리익 수호에도 중점을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규정》은 승인소추 전에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실무상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은 년령 확인, 구속 필요성 심사와 함께 범죄혐의자의 성장과정, 가정상황, 성격특징, 사회적 교제관계, 범죄원인, 범행 후의 정황, 보호자의 교육상황, 피해자 가족의 의견 등 검찰기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추가했다. 또한 검찰기관이 이 류형의 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반드시 범죄혐의자를 심문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정황이 악렬한 경우’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범죄원인, 범죄동기, 범죄수단, 범죄대상, 범죄결과 등 주관적·객관적 요소와 함께 재범 위험성, 재범 예방 가능성,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동범죄의 경우에는 각 참여자의 지위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정황이 악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이 승인소추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기관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관련 기관에 건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미성년자를 전문 교정교육기관에 보내 전문 교정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공안부 법제국 관련 책임자는 《규정》이 저년령 미성년자의 중대한 폭력범죄 승인소추 절차를 한층 규범화했다고 밝혔다. 공안기관이 승인소추를 제청한 사건은 동급 검찰기관이 접수한 뒤 최고인민검찰원에 단계적으로 보고해 심사·결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에 따라 미성년자의 중대한 악성범죄를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인민검찰원 미성년자검찰청 관련 책임자는 저년령 미성년자가 저지른 중대한 폭력범죄에 대해 법에 따라 승인소추하는 것은 ‘나이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기관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법에 따라 중대한 폭력범죄를 엄하게 처벌하는 동시에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성년자 범죄 예방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미성년자 검찰업무의 질과 효률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민일보
编辑:정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