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4일, 법치교육선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룡정시인민법원은 법관 및 법원 사업일군들을 조직하여 룡정해란대조선족민속휴양지에서 ‘법률 풍경구 진입’법치선전활동을 조직했다.

법관 및 법원 사업일군들은 이중 언어 전단지 배포, 1대1 현장답변, 법률 해석 등을 통해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전파했다. <민법전>과 관광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리해하기 쉬운 한-조 이중 언어로 관광객과 관계자들에게 계약 분쟁, 이웃 분쟁, 소비자 피해, 불법 행위 책임 등 쉽게 접하는 문제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권리 구제 경로와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모두가 법치 의식을 확고히 하고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조화롭고 문명한 법치 환경을 함께 조성하도록 이끌었다. 외지 관광객에게는 또 지역의 민속 풍습과 명소, 음식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흥미로운 퀴즈 코너를 마련해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중심으로 법률 조문을 생활 밀착형 퀴즈로 재구성함으로써 법치 선전의 흡인력과 친화력을 한층 높이고 관광객들이 편안한 관광속에서 자연스럽게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전 활동은 기존 선전 방식의 한계를 넘어 ‘관광하며 법 배우기’라는 법치 새로운 씨나리오를 구축했다. 룡정시인민법원은 이 모식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법치 선전을 관광지 운영과 봉사 전 과정에 자연스럽게 접목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법치 선전 브랜드를 육성함으로써 문화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적극 뒤받침할 방침이다.
/룡정시인민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