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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길 검찰, 흑토지 보호 핵심 지역서 현장 법률 선전 실시

김명준      발표시간: 2026-07-28 13:49       출처: 연길시인민검찰원 选择字号【

연길시인민검찰원은 '길림성 흑토지 보호일'을 맞이하며 공익소송검찰 기능을 철실히 발휘하고 관할구역 내 대중들의 흑토지 보호의식을 한층 더 제고시키며 식량안전을 위한 법치 장벽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양천진 삼봉촌 등 흑토지 핵심지역에서 ‘검찰 공익, 흑토지 수호’를 주제로 한 특별 법률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현장에서 검찰관들은 법치 강좌, 선전 책자 배포, 현장 질문응답 등의 방식을 통해 촌민과 촌간부들에게 흑토지 보호 관련 법률법규를 설명했다. 선전 내용은 《중화인민공화국흑토지보호법》과 《길림성흑토지보호조례》 에 규정된 흑토지 불법굴착 금지, 농용지 불법점용 금지, 경작지의 ‘비농업화’·‘비량곡화’ 방지 및 농업 비점(面源) 오염방지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전개되였으며 전형적인 사례를 결합하여 관련 불법행위가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촌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짚대(秸秆)의 종합 리용, 농약 포장 페기물 수거 및 처리 등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답변했다.

연길시인민검찰원은 향후 정부·법원 협업 체계와 정기적 경작지 순찰제도를 활용하여 흑토지 보호 법률 감독을 상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명준기자


编辑:유경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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